인천 부평, 상습 빈집털이 50대 구속"사업자금 마련위해"

입력 2013년08월14일 17시3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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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 훔친 혐의

[여성종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2011년 6월 부터 지난 6일까지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일대 비어 있는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17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시간대에 인기척이 없는 주택만 골라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A씨가 훔친 금품을 사들인 장물업자 B(55)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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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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