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입력 2019년02월16일 12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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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산소방서(서장 임근술)는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사이버교육 과정으로도 이수 가능하며 사이버과정을 수강할시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비상상황 시 관계인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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