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년02월20일 21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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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예방안전과 사무실 입구에 불법행위 신고센터 현판을 부착해 신고센터를 운영중임을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등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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