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화재발생 시 인명대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입력 2019년02월21일 16시4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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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이다”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에는 물건 쌓아 놓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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