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실시

입력 2019년02월26일 22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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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월 26일~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다음날인 2월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선거벽보 ,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 전송 ,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어 금품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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