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건' 무면허·음주사고 50대 풀어준

입력 2013년08월18일 11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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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수배자'

[여성종합뉴스/사회부]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52살 김 모씨를 붙잡았지만, 음주측정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적은 채 그대로 풀어줬다.

뒤늦게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한 경찰이 김씨의 신원을 알아보니, 운전면허도 없고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8%로 만취 상태의 수배자를 풀어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것. 

흥덕경찰서는 지구대 해당 경찰들을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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