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입력 2019년03월13일 22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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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는 13일 오후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 조성과 비상시 대형인명 피해 방지와 대응역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달라진 화재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설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 어려워했던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완강기 실습 모형을 이용해 직접 작동하며 체험해보는 시간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업소를 찾아주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련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일정 및 민원상담은 소방민원팀(032-723-534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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