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경 장추련 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판결까지 사법당국이 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피해 여성의 인권침해 없이 권리를 잘 보장한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법당국이 법률조력인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사소통조력인이라는 권리를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당국이 변화해 장애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