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자폐女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징역"

입력 2013년08월18일 21시36분 여성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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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9년만에 덜미

[여성종합뉴스/ 여성넷]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자폐녀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나이도 어리고 자폐성 장애까지 있어 성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등 A씨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놀러온 A(당시 12세)씨를 성폭행하는 등 이때부터 2004년 5월까지 모두 4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본인도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이 A씨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고 A씨 부모와도 친분이 있는 상황인데 A씨를 성폭행 한 뒤 '비밀을 지켜라'고 약속을 강요해 피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은 지난해 8월1일 자폐성 장애 1급인 A(22·여)씨와 그의 어머니가 장추련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 A씨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성교육을 받던 중 9년 전 성폭행 당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고소했다. 

서재경 장추련 활동가는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판결까지 사법당국이 장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피해 여성의 인권침해 없이 권리를 잘 보장한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법당국이 법률조력인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사소통조력인이라는 권리를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당국이 변화해 장애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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