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당부

입력 2019년04월01일 16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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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방법은 대량인 경우는 소화기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062-941-3344)하면 되고, 소량인 경우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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