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화물차량 집중단속기간 재조명

입력 2019년04월04일 14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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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음성경찰서(박봉규 경찰서장)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18~3.31. 42일간 화물차량 등 교통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대형 인적피해를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년 초부터 화물차량들의 위반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단속기간을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음성서 교통관계자에 의하면 집중단속 기간 동안 일반차량 576건·화물차량 264건, 총 840건 단속으로 지난해 동기간 단속되었던 341건에 대비하여 499건이나 증가했다.

이러한 단속에 힘입어 집중단속 기간 내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도 15건 대비 9건 발생으로 40%나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교통사망사고는 1건 발생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80%나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하여 도내 유일 “교통교육 원정대”를 출범하여 모든 마을에 방문하여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노인대학 등 지역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보행자 사고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화물차량 단속 및 계도조치를 통하여 음성군민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착한운전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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