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유부남과 바람, 혼인파탄 시킨 女 상대 부인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3년08월19일 15시45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 배인구)는 이혼한 4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 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A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A 씨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A 씨는 남편 금고에서 남편과 B 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이어 결혼 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재판절차를 밟아왔다. B 씨는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