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입력 2019년05월01일 21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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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최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주택) 3,4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연수구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81% 상승했고, 동별로는 옥련동 6.99%, 선학동 7.05%, 연수동 6.05%, 청학동 4.05%, 동춘동 5.1% 상승했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58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4,63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는 한국감정원 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과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실시하고, 지난달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연수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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