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9년05월01일 21시26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 달간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광역시 ․ 인천중부경찰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며,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불법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