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입력 2019년05월08일 18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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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8일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에는 납세자 권리보호가 확대·강화됐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문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구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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