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입력 2019년05월13일 14시2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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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세율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은 외부불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담이 적은 편이며, 세율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의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하여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 및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 협조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세율은 화력발전 (0.3원/kwh), 원자력발전(1원/kwh), 수력발전(2원/10㎥)이며,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인천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11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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