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관서장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지도

입력 2019년05월15일 19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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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안전컨설팅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위험대상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사례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며 안전시설 보강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방문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법률에 따르면 4층 이하의 영업장은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추락위험 경고표지,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미설치 영업장은 19년 12월 25일까지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지난 4월 관내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소 643개소를 현장 방문해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과 안전로프, 난간 설치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조기설치 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남윤 북부소방서장은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부분 불길 보다는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구를 신속히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조기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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