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현장 지도방문

입력 2019년05월21일 13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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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지도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위험대상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사례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며 안전시설 보강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추진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법률에 따르면 4층 이하의 영업장은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며, 미설치 영업장은 올해 12월 25일까지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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