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4월말 현재 안 찾아간 연금저축이 45%

입력 2013년08월21일 12시4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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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연금 1천500억원

[여성종합뉴스] 금융감독원은 4월 말 현재 지급기일이 된 연금저축상품 33만건(적립금 4조7천억원) 가운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44.8%인 14만8천건(적립금 5천323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1994∼2000년 판매된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판매된 새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옛 개인연금은 가입할 때 연금지급 조건을 정하고, 새 개인연금은 수령 가능 시점에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된다.

옛 개인연금 미수령 계좌는 14만2천건(4천641억원)이며 적립금 중 받아갈 수 있지만 고객이 받지 않은 연금액은 1천537억원이다.

새 개인연금의 미수령 계좌는 5천543건(682억원)이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전체 미수령 계좌 가운데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12만건(80.9%)으로 대다수였지만 1천만원 이상 계좌도 1만8천건(12.4%)에 달했다.

적립금 1천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 가운데는 보험사 상품이 1만4천건(75.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상품이 4천건(23.8%)이었다.

이에 비해 120만원 미만 소액계좌는 은행권이 99.8%(11만9천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좌당 평균 적립금은 1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옛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적립기간 만료일 현재 120만원이 안 되는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금감원은 미수령 이유를 확인해보니 가입자와 연락이 끊겨 연금수령 안내를 할 수 없는 계좌가 전체의 94%인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사는 통상 연금 지급기일이 되기 한두달 전 우편물이나 전화로 이를 안내하지만 연금저축이 5∼10년 이상 적립하는 상품이다보니 연락처가 바뀌어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만 연금 지급개시일 이후에도 고객이 금융사와 거래를 해 영업점이나 인터넷 상에서 안내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 4만8천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대출이나 예금 거래를 할 때 미수령 계좌에 대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각 금융사가 9월까지 만들도록 하고, 금융사가 고객의 연락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금융사별 연금 미수령 계좌 현황을 점검해 연금을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 금융사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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