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6년 도피 지명수배 40대 음주운전 단속 '덜미'

입력 2013년08월21일 18시3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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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운전면허증 사용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21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변모(45)씨가 지난 17일 오후 8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넘나들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로 신분증 제출을 요구로 제출한  운전면허증의 사진 속 얼굴은 변씨와 조금 달랐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변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지문을 확인, 변씨가 동생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변씨는 2007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된 것을 시작으로 총 6건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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