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9년05월31일 22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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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31일 결정․공시되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8,531필지로, 전년대비 약 3.28%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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