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이달 말 완납 예정

입력 2013년08월21일 21시0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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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재우-신명수 前회장 3자 합의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1일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천300만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동생 재우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4천300만원을 맡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신에 노씨 측에서는 그동안 양측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자'를 깨끗이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자는 최종 합의를 위한 문안 작성까지 마쳤고,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서명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경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진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천628억원 중 2천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됐다.

이들 3자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노씨 측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 진정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이 230억원이었으나 그간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자신의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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