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소방서,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추진

입력 2019년06월05일 13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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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지난 5월부터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이며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7월 31일 이후 과태료가 일반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 서장은 “소방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신속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소방기동순찰, 소방훈련 및 소방용수조사 등 각종 소방 활동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에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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