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제1기분 자동차세 142억원 과세

입력 2019년06월11일 11시07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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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11만641건, 총 142억원으로 전년 138억원 대비 2.5% 증가했다. 이는 용현동 용마루지구 입주에 따른 승용차량 등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미추홀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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