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입력 2019년06월18일 11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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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미이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이 개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어 실무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 미 이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업무정지 및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 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다”며 “실무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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