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성료

입력 2019년06월19일 10시5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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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춘석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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