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9년06월21일 10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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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을 위하여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대북재제로 인하여 당장 북한과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나가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향후 북한의 교통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공동연구개발, 남북한 교통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이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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