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상관모욕했다" 해임 결정

입력 2013년08월22일 21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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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준수의무를 위반했다,20일 해임 결정,군인권센터 반발

[여성종합뉴스] 22일 군인권센터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이틀 전인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령부 소속 A(45) 주임원사에 대해 복종의무 및 법령 준수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 처분하므로 국군정보사령부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상관을 고소했던 부사관 2명 중 1명이 결국 해임됐다.

A원사는 B(51) 주임원사와 함께 지난 5월 사령부 내에서 불륜관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사령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두 원사는 이 과정에서 사령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 감찰단에 국군정보사령관을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국군정보사령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지난 16일 A원사가 상관을 모욕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령관 등을 고소하는 등 법령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20일 해임을 결정했다.

군인권센터와 A원사의 변호인은 "상관들을 고소한 데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군인 개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고소권도 없느냐"고 반발했다.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A원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주려고 두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A원사"라면서 "A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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