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입력 2019년07월05일 12시1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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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 활약하게 됐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김 의원은 내년 제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예결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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