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청렴동아리 '버팀목', 의무위반 예방과 사기진작 위한 자정활동 전개

입력 2019년07월05일 12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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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되면서, 진천경찰서 청렴동아리 ‘버팀목’(회장 조성건)은 출·퇴근길 숙취점검활동, 음주운전 예방 홍보 등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따라 우리 경찰 내부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분위기 확산의 일환으로 진천경찰서 청렴동아리「버팀목」회원 8명은 관내 파출소 4개소를 순회하면서 지역경찰관들에게 미리 준비한 라면·음료 등을 전달하며 청렴실천 다짐 행사를 하였다.
 
초평파출소장 박승현 경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날 과음한 다음날 남아있는 숙취만으로도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다는 경각심이 생겼고, 우리 경찰부터 자발적으로 음주·숙취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게 되어 보람이 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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