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5일부터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운행제한

입력 2019년07월08일 15시1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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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5일부터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 여대에 대해 운행제한을 전면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이 많은 인천시 환경적 특정을 고려하여 이런 차량들에 대한 조치 없이는 단시간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타․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고 저공해 조치 없이 인천시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인천형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60일이상 인천시를 출입하는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그동안 시는 시민 체감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 수송부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해 부터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난 1월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운행제한제도 시행 기반을 완성했다.
 

뿐만아니라 금년 추경을 통해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사업비를 당초 552억 규모에서 1,672억으로 확대 편성하고,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김일웅 차량공해관리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등을 출입하는 타․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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