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마련

입력 2013년08월23일 09시3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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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주무관청이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번에 인천시에서 회원 수, 기본재산의 범위, 실적, 운영비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의 기준에 따르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법인 운영인력 2명 이상과 충분한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간 운영비는 7천만원 이상되어야 한다.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재단법인은 9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는 주 수입원이 회원의 회비이므로 회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여부, 재정적 기초 확립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인 설립허가, 불허가 처리를 해 왔다.

   하지만,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법인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반면, 법인 설립을 통해 보조금만을 받아 법인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만큼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사회복지봉사과(440-29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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