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쉬워져

입력 2019년07월09일 18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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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9일 서장실에서 2019년 3월 폐소화기 처리 조례발의에 의한 부평구 조례 제정 등, 소방행정 발전에 힘쓴 마경남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되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발의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되어 폐소화기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을 덜었다.
 

앞으로는 3.3kg 이하는 3,000원, 10kg 이하는 5,000원, 20kg 이하는 7,000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마경남 의원은 “ 내용연수가 끝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구민들이 처리하실 때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신 부평소방서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와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에 사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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