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인천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진상)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17일까지 기획경영팀에 대한 자체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인사, 복무분야 등에서 총 22건의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를 발견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기관성과급 등 6건 28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근로기준법 및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요인이 없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사례가 발견됐고,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배제한 채 순위에서 뒤처지는 직원을 특정 활동으로 공단에 도움을 줄 것처럼 하여 승진시키게 하는 등 부적정한 승진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청에서 現근로시간면제자의 근태관리 소홀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몇 년간 담당하는 업무도 없이 소속부서가 아닌 별도 노조사무실에서 노조활동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도 복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과 조치를 하지 않고 봐주기식 업무를 하여 근로시간면제 초과사용시간에 대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위험근무지역에 근무하거나 위험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직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근무실적 평가기간 내 입사자가 아닌 직원에게 기관성과급의 지급, 상용직 직원의 무분별한 병가사용 등을 억제하지 않고 업무공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대체 채용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고, 주요추진사업의 존폐 위기감을 초래하게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솔직히 지난해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져 공단을 바라보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감사결과 직원들이 구태의연한 업무자세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올해 경영평가결과도 노사갈등 등으로 최하위 등급이 예상되는 등 공단의 안타까운 현실에 구민에게 죄송할 뿐이다.” 라며, “앞으로 부족한 업무능력을 보완하고 업무개선을 하여 공단 경영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과 공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외부시선이 곱지 않은 점을 인식하여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수동적 업무행태를 과감히 근절시키고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및 급여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