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반드시 챙기자!

입력 2019년07월11일 09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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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소방서 소방민원팀 소방장 진만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보험임에도 다중이용업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재가입의 중요성을 놓치곤 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의 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안전적인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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