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입력 2019년07월12일 10시4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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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체 채무상담, 공정거래 상담 등 진행

[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지난해 4월 개소한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소상공인지원팀, 서민금융복지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팀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시 필요한 신용상담을 1,127건을 완료하였다. 채무조정 상담내용은 파산면책이 90%, 개인회생 6%, 워크아웃 2%, 개별조정이 2%로 대부분이 파산면책 대상자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30대 4%, 40대 21%, 50대 이상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서민금융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천교통연수원 운수업종사자를 대상으로 18회 738명에게 재무스트레스 측정 및 재무상담을 진행하였다. 인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20회 1,326명에게 신용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5월에는 6개 기관이 협업하여 강화군으로 ‘찾아가는 금융복지종합클리닉’을 실시하여 143건의 신용회복, 대출, 불공정피해, 상가임대차 등 종합상담을 하였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상가임대차 법률상담 및 실태조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사전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변호사·가맹거래사·공인중개사 20명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상담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4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위한 강의 등을 상반기에 5회에 걸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6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상담은 99건, 상가임대차 상담의 경우 205건 등 총 30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센터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지원팀 715-4045, 서민금융복지지원팀 715-5973, 불공정거래피해상담지원팀 715-72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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