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는 불법행위 신고 당부

입력 2019년07월17일 11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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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는(서장 김남윤)은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소이며, 불법행위로는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5만원, 2회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화기, 감지기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직접방문, 팩스, 전화(☎613-873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성철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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