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매정한 남편 징역 23년

입력 2013년08월24일 16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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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 노린 차량 추락사고 위장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박씨의 범행을 도운 이모(3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결심하고 아내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거액의 보험금도 받아 개인적인 채무까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사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결혼자금,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을 위해 거액의 돈이 필요하게 되자 보험금을 받아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공모,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10분경 이씨는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박씨의 아내 A(39)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해 바다에 빠지게 했다.

A씨는 익사했고 이씨는 미리 열어놨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한 박씨는 범행 직전 "선착장에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차에서 내려 이 상황을 지켜본 뒤 119에 신고를 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운전미숙을 위장한 사고를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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