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근로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13년08월25일 21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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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화방안' 마련 정부 발 벗고 나서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현재 부부합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현재 85㎥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세부안을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기준 가액을 5억원이나 6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소득을 5천만원~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전세난이 집중된 주택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3억~5억원 전셋집인 점과 취득세 인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 주택구입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예정된 3만6천가구의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9월 중에 이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차원에서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추이를 감안,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함께 검토중이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현행 조건의 완화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이외에 매입 임대사업자의 요건 완화나 구입자금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깡통전세 지원 등이 검토된다.

최근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는데 추가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연소득의 2.5~4배인 소득 대비 보증 한도의 확대도 고려한다.

월세 대출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을 9등급까지 받아주고 대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월세 보증금 담보 보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하고서 세입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내거나 보증금의 80% 내에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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