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9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세 심판관회,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부과 부당결정
등록날짜 [ 2013년08월25일 16시47분 ]

[여성종합뉴스/벡수현 기자]  전자금융계산서 발급시 납세자 본인의 과실과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 세금 계산서 시스템의 오류가 중첩되어 세법에 규정된 발급시기보다 결과적으로 지연발급하게 된경우 그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해 과세함을 부당하다고 결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조세 심판원(원장 박종성) 조세 심판관회의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이용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한 사업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지연발급에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서508,2013.8.23.)

 이는 국세청이 과세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납세자에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면서 국세청에 등록된시스템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동제도의 정착 과정에서발생한 전자세금게산서 시스템의 오류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으\ㅁ을 납세자에게만 부담하게  할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하는데에 의가있다고 일축했다

올려 0 내려 0
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추진 (2013-08-25 21:25:49)
양건 감사원장 사의 표명 (2013-08-24 17:30:57)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학교 ...
상당경찰서,“양심거울·녹음...
대한체육회, 2024 파리하계올림...
유정복 인천시장, 군수·구청...
광주 남부소방서, 2분기 소방...
인천해경, 무면허 도선행위 특...
인천시, 시민정원사 25명 배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