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벡수현 기자] 전자금융계산서 발급시 납세자 본인의 과실과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 세금 계산서 시스템의 오류가 중첩되어 세법에 규정된 발급시기보다 결과적으로 지연발급하게 된경우 그책임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해 과세함을 부당하다고 결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조세 심판원(원장 박종성) 조세 심판관회의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이용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한 사업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지연발급에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서508,2013.8.23.)
이는 국세청이 과세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납세자에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면서 국세청에 등록된시스템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동제도의 정착 과정에서발생한 전자세금게산서 시스템의 오류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으\ㅁ을 납세자에게만 부담하게 할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를 하는데에 의가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