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의원, 박영선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청

입력 2013년08월26일 00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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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55조 제7호와 제12조에 따라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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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26일 국회의원 박영선의원을 [국회법]제 155조제7호와 제 12호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징계안을 국조특위위원 전원및 원내부대표단 명의(총 21인)로 제출했다고 김용균 보좌관이 전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국회법」 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전제하며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경찰청 기관보고 중 김진태 의원을 향해 “야 너 인간이야? 인간? 난 사람으로 취급 안 해”라고 발언하고, 김재원 의원을 향해서는 “양의 탈을 쓰고 나와 가지고 점잖은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ㆍ비도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5일 특별위원회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저게 저게 국정원장이야?”라고 발언해 공식회의 석상에 출석한 70대 국가기관장에게 모욕적인 반말을 하고, 남 원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교활하다’, ‘째려본다’고 규정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등

박의원은 지난 8월 16일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용판 증인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증인을‘진골 TK’로 지칭하고, 국정원 사건 경찰 수사라인 전체가 영남 출신인 관계로 경찰 수사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지역 감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발언을 한 바를 밝혔다

또한 일련의 발언들은 동료 국회의원, 국가기관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망국적 지역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공식회의에서 이와 같은 망언ㆍ반말을 일삼고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7호와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박영선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징계요구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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