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화재 시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잊지 마세요

입력 2019년08월12일 13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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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 칸막이’ 중요성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손으로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 수납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경량 칸막이 위치에 수납장이나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여 피난로나 대피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두고 주변에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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