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일본식 용어 및 축약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입력 2019년08월19일 12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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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일부 권위적인 표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법제실은 또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총 780개의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고,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마련했다. 17개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총 17건 법률안들은 각 상임위 차원의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비대상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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