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신종마약 밀수 30대 2명 구속기소

입력 2013년08월26일 16시4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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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신종마약의 일종인 '5F-AKB-48'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자영업)씨와 서모(30·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1일 영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한 '5F-AKB-48' 24g(시가 40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5F-AKB-48은 기존 마약류 물질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강력한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갖도록 한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더 강해 지난 5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된 마약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김씨가 일본인 친구의 이름으로 마약을 인터넷 주문한 뒤 서씨가 집에서 배송받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서씨의 휴대전화에 마약밀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마초를 갖고 있던 사진, 마약의심물질 흡입 동영상 등을 복원해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유학 등 외국체류 경험이 있는 젊은층 사이에 인터넷을 이용해 신종마약이 유통되는 만큼 세관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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