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남의 집 IP카메라 해킹,사생활 훔쳐본 50대' 징역형

입력 2019년08월23일 20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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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으로 검색된 IP카메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날 심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6년 벌금 3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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