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어촌정비법 · 전통주산업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 의결

입력 2019년08월26일 18시4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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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먼저, 5건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오영훈의원, 박광온의원, 황주홍의원, 김현권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친환경적인 농업·농촌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환경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 명시,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 환지사 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알선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의 근거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민의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지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2건의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주기·협의절차 명시, 지방자치단체 통보, 국회 제출 및 공표등 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 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통주 생산업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했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의 연중화 및 대형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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