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태양광 산업 발전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여러 시행령·고시 등을 고쳐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제도는 과거 발전차액지원제(FIT·Feed in Tariff)로 운영하다 지난해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전환했다.
한 해 시행한 결과 태양광은 이행률이 95.7%였지만, 비태양광은 63.3%에 그쳤다. 태양광은 설치가 쉽고 공급산업이 발달한 의무량이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한 반면, 풍력·조력 등 비태양광은 경제성이 떨어졌다.
태양광 기업들은 내년부터 2년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연간 150㎿씩 총 300㎿ 늘려주기로 했다. 또 2012∼2015년 태양광 보급목표는 1.2GW에서 1.5GW로 늘어난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검토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의무공급량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며 "풍력·조력 등은 환경규제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데 환경부 등과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신재생 발전소를 건설하면 주민지분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REC는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권 개념으로 주민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민지분비율이 30∼50%이면 가중치가 0.7에서 1.0으로 올라간다. 즉 정부가 주민발전소를 장려하기 위해 보상을 더 해준다는 의미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가 주민발전소 형태다. 발전시설 건설부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주민발전소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렌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월 평균 550㎾h의 전기를 쓰는 가정에서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 평균 285㎾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월 17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가 설비 초기부담이 500만원 정도 드는데다 애프터서비스 문제가 있었는데 대여제가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태양광 설비를 갖추면 기존 전기요금의 80% 선에서 자가발전으로 전기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며, 10월께 전문사업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시설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 발전 사업자에게는 투자부담을 줄이도록 사업 시행초기 REC 가중치를 높여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도입한다.
1만㎡ 이상 신축 건물에는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 비율(1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RHO)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계약전력 5천㎾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3∼15%)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행연기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 이행하게 돼 있던 것을 3년간 분할해 이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