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중견기업도 ‘뿌리산업’ 지원대상 포함

입력 2013년08월27일 11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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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통과…‘피터팬 증후군’ 해소 기대

[여성종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법률상 뿌리기업을 중소기업에 국한해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향후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해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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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뿌리산업 기업체 수는 2만5144개(2011년 기준)로 이중 중소기업이 2만5035개(99.6%)이며 중견기업이 48개, 대기업이 61개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나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견기업이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모든 뿌리산업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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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견기업도 신청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다.

개정안은 또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정의 보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20명→25명) 등 일부 미비한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거친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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