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수 야권통합 토론회에서 '제주도민 민심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선거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에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내 원 지사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원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중립' 등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지난달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자유와 공화'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야권 통합과 혁신을 위한 제언을 통해 "내년 총선은 3년이 된 촛불 민심이 기득권화된 가짜 촛불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도민 민심과 함께 지원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원 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도민 민심과 함께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덕담 수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제가 선대본부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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