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2천900∼3천100원으로 인상

입력 2013년08월27일 13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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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외 할증 재도입·할증시간 조정…10월 확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7일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 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천900원, 3천원, 3천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으로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또 다른 안은 기본요금을 2천900원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시가 밝힌 인상률은 9.3%다.

기본요금을 3천100원으로 정하고 시계외 요금할증제 도입이나 심야시간 조정은 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 안의 요금 인상률은 11.8%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 1천407원, 운송수입은 28만7천364원으로 3만4천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도 추석 이전 시행할 방침에 따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대중교통비 인상이 서울 시민들에 가계부담으로 작용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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