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 항소심 종결

입력 2013년08월27일 14시2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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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적 갈등 일으켜 엄벌 필요"

[여성종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 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2009년 검찰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주변인물들의 부정한 금품수수가 드러난 만큼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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